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5:25

대명리조트 회원권, 전세처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

기사입력 2011.07.25 11:35 / 기사수정 2011.08.04 12:51

강정훈 기자

[엑스포츠뉴스=강정훈 기자]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리조트·콘도 회원권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회원권이 있으면 휴양지와 인접한 곳에서 피서를 편안히 보낼 수 있는데다, 리조트 내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면서 휴가의 질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여름휴가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연휴에도 수준 높은 휴식이 가능한데다, 성수기나 황금연휴에 객실을 이용할 때도 바가지요금을 낼 일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전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분양을 위해선 초기에 비용이 발생한다. 평소 초기 비용 때문에 리조트 회원권 분양을 망설여왔다면 리조트업체에서 한시적으로 모집하는 특별 분양 물량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리조트마다 특별분양 일정이나 약정 내용은 약간씩 다른데, 약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리조트 내의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회원권을 반환하며 예치했던 금액을 전액 환급받기 때문에 특별분양을 이용하면 회원권 구입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대명리조트가 7~8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실속형 100% 전액반환 회원권'을 한정 모집하고 있으며, 예치금이 1000만 원대 초반인 하프패밀리(20박)를 포함한 다양한 회원권이 있다.

회사가 예치금을 전액 보장해주기 때문에 등기절차를 생략하여 취득세, 재산세 납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약정기간은 20년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메리트가 보장된다.

계약금만 납입하면 바로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다, 신규 회원에게 주어지는 부대시설(오션월드, 골프장, 아쿠아월드) 무료·할인 혜택도 동등하게 얻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다. 이번 여름휴가에 활용하기에는 지금이 구매 적기다.

현재 대명리조트는 전국 8곳(비발디파크,설악,단양,양평,경주,쏠비치,제주,변산)에 직영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수와 거제에도 추가로 리조트가 완공될 계획이다. 참고로 대명리조트는 회원권 한 장만 있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직영리조트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대명리조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사 레저사업국(02-2037-844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카탈로그를 받을 수 있다.

[사진 (C) 대명리조트 제공]



강정훈 기자 mousy0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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