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한음저협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생성형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청회는 AI 콘텐츠의 부작용 예방과 올바른 입법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 등이 함께 한다.
공청회를 주관한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저작자들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 없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예방적인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더 많은 분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범적인 입법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창작 활동 전반에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음악, 웹툰,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음저협 박학기 부회장이 사회를 맡는다. 그리고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국장, 법무법인 강남 강승희 변호사, 문체부 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장, 한국웹툰작가협회 권혁주 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최민재 수석연구위원 등이 발제, 자유 토론, 질의응답에 참여한다.
사진 = 한음저협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