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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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캠프, BTS 초상권 침해 인정 "시정조치, 원만하게 협의"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4.01.16 22:49 / 기사수정 2024.01.16 22:55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국군위문편지앱 더캠프가 방탄소년단 초상권 침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더캠프는 16일 공식 게시판을 통해 "캠프운영의 미숙으로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 회사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게 된 점이 식별되어,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고 시스템상 다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24년 2월 9일 이내에 모두 조치하기로 원만하게 협의를 마쳤다"라고 전했다.

이어 "빅히트 뮤직의 요청에 따라 더캠프는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의 운영을 모두 제한한다. 이에 따라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의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는 2월 9일 강제 폐쇄된다"라며 "해당 캠프가 종료된 이후에도 빅히트 아티스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캠프 강제 폐쇄 또는 당사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라고 공지했다.

앞서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더캠프 운영사에서 허락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초상 및 이름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실을 확인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해 내용 증명을 보낸바 있다. 

'더캠프'는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 개별 커뮤니티를 개설해 운영했다. '오피셜' 등의 단어 등을 붙여 사용했으며 이밖에도 더캠프의 커머스 채널인 더캠프몰에서는 '밀리랑 인형', 인형에 탈부착하는 '장병 명찰'을 패키지로 판매했는데 여기에 멤버들의 실명을 사용했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이름 역시 IP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캠프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입대한 훈련병에게 인터넷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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