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0번째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61억 7,000만 원의 공소 혐의 중 친형 부부가 인정한 건 약 3,700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관리비다.
이날 검찰은 박 씨가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라엘의 자금을 박 씨가 키즈 카페,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라엘은) 가족회사라서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련해 용도제한이 없어서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상품권 결제 관련해서는 박수홍과 그의 지인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명절 때는 지인이나 PD, 동료 등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해서 갖다 쓴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박수홍이 '미우새'에서 뮤직비디오 작업 때 함께한 스태프에게 선물 등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떨린다. 구치소에 다녀와서 불안증세가 심해졌다. 우울증 수치도 높고, 간 수치도 높다고 큰 병원을 가보라더라. 검찰과 대질 심문 당시에도 힘들었다"면서 "지금도 귀에서 윙윙 울리는 게 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해외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박수홍이 한 것이라면서 "박수홍의 허락없이 통장이나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만들 수 없는데, 박수홍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말까지 18년 동안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김국진, 김용만, 김수용, 윤정수 등의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 박수홍이 빨리 기반을 잡길 바라 수익 중 내 몫인 30%를 분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형수 이 씨 또한 상품권 사용, 법인카드 자필 서명, 부동산 계약 등에 대해 "대표이사로 이름을 달고 있긴 했지만, 월급을 받은 적도 없다. 세무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시부모님을 옆에서 돌보는 역할만 했다"며 "개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350~400만원 정도로 생활했고, 박수홍을 위해 썼던 현금영수증 내용과 다른 차액은 어머니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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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