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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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박수홍, 내 자식같은 아이…정말 괴로웠다" 눈물 호소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1.10 16:07 / 기사수정 2024.01.10 16:11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가 박수홍과 관련한 이야기에 눈물을 보였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 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과 4월 열린 4, 5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박수홍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이번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신분이 끝난 뒤 변호인 신문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이 박 씨에게 지분이 표시된 주주명부를 문자로 보냈고, 박수홍이 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수홍이 박 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고 문자도 했고 계좌거래 내역도 이메일로 송부했다. 이 모든 것을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고, 박 씨 또한 이에 동의했다.

이어 "박수홍 아버지가 계좌를 관리했고 박 씨에게 단 한 푼도 돈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에도 동의했다. 박 씨 변호인은 "박 씨가 PC방, 헬스클럽 등에서 쓴 지출은 다 해봤자 700만원 정도다. 유명 클럽에서 유흥을 즐겼던 박수홍의 지출에 반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수홍의 주장에 대해 보도자료나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박 씨는 "(박)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면서 "정말 괴로웠다"고 눈물을 보였다.

그는 회계 처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한 뒤 "막내동생이 증인으로 서고 나서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하신다"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지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61억 7,000만 원의 공소 혐의 중 친형 부부가 인정한 건 약 3,700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관리비다.

지난 9차 공판에서는 양측 의견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박수홍의 친형은 변호사비 관련 혐의 2건과 부동산 관리비 총 3건의 횡령 혐의만을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명의만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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