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박수홍의 친형이 불안 증세를 호소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 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지난 3월과 4월 열린 4, 5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박수홍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이번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 씨는 증언을 이어가던 중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떨린다. 구치소에 다녀와서 불안증세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울증 수치도 높고, 간 수치도 높다고 큰 병원을 가보라더라. 검찰과 대질 심문 당시에도 힘들었다"면서 "지금도 귀에서 윙윙 울리는 게 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61억 7,000만 원의 공소 혐의 중 친형 부부가 인정한 건 약 3,700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관리비다.
지난 9차 공판에서는 양측 의견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박수홍의 친형은 변호사비 관련 혐의 2건과 부동산 관리비 총 3건의 횡령 혐의만을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명의만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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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