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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8982억 받는 오타니, 캘리포니아주 세법까지 바꿀까

기사입력 2024.01.10 13:55 / 기사수정 2024.01.10 14:23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LA 다저스에 입단한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계약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까지 뒤흔들 기세다.

미국 현지 매체 'NBC 로스앤젤레스' 10일(이하 한국시간) "오타니가 다저스와 맺은 계약이 캘리포니아주 최고 재정책임자가 의회에 요청한 세법 변경의 중심에 있다"고 보도했다.



오타니는 2018시즌을 앞두고 LA 에인절스에 입단하며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다. 메이저리그 초창기 시절을 제외하고 볼 수 없었던 투타 겸업으로 '이도류' 신드롬을 일으켰고, 2021년과 올해 아메리칸리그 MVP를 차지하면서 주가를 높였다.

팔꿈치 부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2021시즌부터 메이저리그를 자신을 위한 무대로 만들었다. 타자로 158경기 537타수 138안타 타율 0.257 46홈런 100타점 OPS 0.964, 투수로 23경기에 선발등판 130⅓이닝 9승 2패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하며 야구 만화에서나 볼 법한 활약을 펼쳤다.

2023시즌에는 베이브 루스도 해내지 못했던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두 시즌 연속 10승-10홈런, 단일시즌 10승-40홈런을 기록했다. 23경기 132이닝 10승 5패 평균자책점 3.14의 빅리그 최정상급 선발투수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타자로도 135경기 497타수 151안타 타율 0.304 44홈런 95타점 OPS 1.066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그리고 오타니가 2023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취득,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하고 권리를 행사하자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의 모든 이슈는 오타니의 거취로 향했다. 투수와 타자 모두 빅리그 최정상급 기량을 뽐내는 데다 스타성까지 갖춘 오타니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오타니를 품은 승자는 LA 다저스였다. LA 다저스는 오타니에게 과감하게 계약 기간 10년, 총액 7억 달러(약 9023억 원)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베팅해 오타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타니는 지난해 후반기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커리어 두 번째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아 당분간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지만, LA 다저스는 오타니가 천문학적인 숫자를 안길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다.

오타니가 받게 될 7억 달러는 오타니는 전 소속팀 동료 마이크 트라웃이 LA 에인절스와 맺은 계약기간 12년 4억 2650만 달러(약 5630억 원)는 물론 미국 프로풋볼(NFL) 쿼터백 패트릭 머홈스(캔자스시티 치프스)의 북미 프로스포츠 최고 몸값 10년 4억 5000만 달러(약 5940억 원)를 뛰어넘은 금액이다.

전 세계 프로 스포츠의 역사도 새롭게 써졌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FC 바르셀로나와 맺었던 6억 7400만 달러(약 8897억 원)의 계약도 크게 넘어섰다.



그러나 계약 후 '디퍼' 조항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오타니는 7억 달러 중 무려 6억 8000만 달러(약 8982억 원)을 계약이 끝나는 2033년 이후에 받기로 했다. 계약 연봉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뒤에 수령하겠다는 것으로, 오타니가 먼저 이 '디퍼' 조항을 LA 다저스 구단에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타니가 먼저 '디퍼' 조항을 제안하며 다저스가 사치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을 '배려'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미 자금력이 있는 팀인 다저스이기에 이런 식으로 팀 연봉 총액 규모를 낮추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편법이자 꼼수라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로 다저스는 오타니와의 계약 후에도 재정적 어려움 없이 여러 선수들과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 갔다.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타일러 글래스노우와 매뉴얼 마고를 트레이드로 영입, 글래스노우와는 곧바로 5년 1억 3650억 달러(약 1803억 원) 규모의 연장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12년 3억 2500만 달러(약 4292억 원)에 사인했다. 이어 외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 1년 2350만 달러(약 310억 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 역시 특이하게 850만 달러(약 112억 원)를 2030년부터 2039년까지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특이하다'라고만 표현하기 어려운 계약에 캘리포니아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NBC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주의 감사관 말리아 코헨은 오타니의 이연 금액 지급을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오타니가 유예금을 받는 시점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현재 주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 13.3%와 주장애보험 관련 세금 1.1%를 피하게 된다. 오타니는 현행 제도에서 세금 9800만 달러(약 1293억원)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헨은 "계약은 오타니가 연간 200만 달러를 받고 잔금을 10년 정도 연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연기된 금액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납부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조세 제도는 가장 높은 세금 계층에 속할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 무제한 유예를 허용하고 있어 조세 구조에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가장 부유한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유예 상한선이 없는 것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공평한 세금 분배를 방해한다. 의회가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진=AP, USA투데이스포츠, AFP, 로이터/연합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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