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반입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하여 판매한 박모씨(남, 41세)와 김모씨(남, 49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박모씨는 현재 도주한 업소 대표 장모씨(남, 44세)와 함께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타다라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시중 약국을 통해 2009년 5월부터 30만 캅셀(9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김모씨(남, 49세)는 정상 적으로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타다라필이 함유된 캅셀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후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3만5천여 캅셀(5억 7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적발한 가짜 건강보조식품은 이렉스아연보충제품, 이렉스비타민C,아연, 트리모터아연보충용제품, 카이제아연보충용제품, 옥타칸, 라미코-F 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