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고(故)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혐의를 빌미로 5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품에 아이를 안고 등장했다.
그는 범죄 사실을 묻는 질문들과 '고인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선균은 A씨와 유흥업소 여성 실장으로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빌미로 협박받아 3억 5000만 원을 뺏겼다고 고소한 바 있다. 이선균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유흥업소 실장에겐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경찰은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뒤 27일 체포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선균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마약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이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9일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연합뉴스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