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Mnet '고등래퍼' 출연자 정인설(활동명 아이스보이)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편취금 189만원, 소속사인 주식회사에 편취금 2700여 만원 상당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공갈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정인설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인설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소속사 대표에 거짓말을 해 빌린 돈으로 급한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정인설은 많은 빚을 져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상황.
뿐만 아니라 정인설은 지인에게 피처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약금 명목으로 98만원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챘다.
그는 지인 B씨를 속여 총 15차례에 걸쳐 190만원 상당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인설은 2021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진 = Mnet 방송화면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