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8:14

[오늘의 화제] 이효리 결혼설 부인…대성 교통사고 합의

기사입력 2011.07.20 07:20 / 기사수정 2011.07.20 07:20

백종모 기자

▲이효리 결혼설 부인, 열애설 이어 결혼설까지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19일 인터넷상에서는 '방시혁 표절논란 입장', '이효리 결혼설 부인', '대성 교통사고 합의' 등의 소식이 화제가 됐다.

① 이효리 결혼설 부인, 김동렬에 "오빠 우리 결혼한대" 루머 일축

가수 이효리가 결혼설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19일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효리와 김동률의 결혼설이 불거지며 네티즌들 화제가 되자, 이에 이효리는 트위터를 통해 김동률에게 "오빠 우리 결혼한대~"라고 남기며 루머를 일축시키고 있다.

루머의 유포자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14일 보아가 공개했던 엄정화와 김동률, 보아의 모임 사진을 찍어준 것은 이효리"라며, "두 사람이 결혼할 예정이다. 내일(20일)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 내용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됐다.

한편, 글을 게재한 블로거는 자신의 글이 화제가 되며 해당 글을 비공개 포스팅으로 전환시켰다.

[화제 포인트] ▶ 이효리 결혼설 부인이 화제가 된 가운데, 과거 이효리는 수많은 열애설로 곤혹을 치러왔다. 이효리는 그동안 가수 은지원, 성시경, 비를 비롯해, 배우 이서진, 개그맨 신동엽과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모 재벌 2세와의 열애설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효리 측은 열애설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대성 교통사고 합의, 향후 처벌 수위에 관심

② 대성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 측 "처벌 원치 않는다"

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이 연관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오후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성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합의 진행은 다른 중재자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한 매체는 이번 사고의 중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피해자 가족이 "대성이 처벌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그가 이번 일로 상처받지 말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보였으면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대성은 앞서 지난 5월 서울 양화대교 북단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했고 현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화제 포인트] ▶ 대성 교통사고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가운데 대성의 처벌 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혐의를 적용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실치사죄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성의 경우 고의성이 없이 없는 단순 과실에 가까워 판례상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 방시혁 표절논란 입장, "모니터링 결과 문제 없다"

③ 방시혁 표절논란 입장 정리 "문제 없다"

작곡가 방시혁이 '뻔한 사랑 노래'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자정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방시혁이 작곡한 옴므의 신곡 '뻔한 사랑 노래'가 공개됐다. '뻔한 사랑 노래'를 접한 누리꾼들은 즉시 해당 곡이 제이슨 므라즈 대표곡 '아임 유어즈(I'm yours)'와 흡사하다고 지적하며 표절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방시혁 소속사 측은 해명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방시혁 소속사 빅히트 측은 "표절 논란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표절논란이 제기된 '뻔한 사랑 노래'는 지난 해 '밥만 잘 먹더라'의 주역인 방시혁, 이현, 이창민이 다시 뭉친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발매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화제 포인트] ▶ 방시혁 표절논란 입장이 '문제 없음'으로 정해진 가운데, 네티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국내 가요계에는 이렇다 할 표절 규정이 없어, 노래가 비슷하다고 해서 쉽게 표절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지난 1999년까지는 '두 소절 이상 음악적 패턴이 동일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으로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표절 판정을 내렸으나, 공연윤리위원회 폐지 이후,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하는 '친고죄' 성격의 법적 문제로 바뀌었다. 이후 2006년 엠씨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는 더더의 '잇츠유'를 표절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1년 4월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의 '외톨이야'가 와이낫의 '파랑새'룰 표절했다는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백종모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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