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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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아낀 유아인 초호화 변호인단…"대마 인정, 공소 사실 과장"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12.12 13:30 / 기사수정 2023.12.22 23:12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윤현지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변호인 측이 재판 전 증거 검토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이야기 한 가운데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A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 기일로,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유아인은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저로 인해 실망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유아인은 본인 확인을 제외한 부분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배우"라고 답했다.



당초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으나 유아인의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차례 재판이 연기됐다. 지난 7일에도 두 번째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12일 속행됐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두 차례 걸쳐 기일 변경을 했는데, 기소한 지 두 달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변호인 측은 증거 기록의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변경 요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원론적인 입장만 말씀드리면 피고인들이 공동 범행인 대마 흡연에 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다"라며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서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다수"라고 이야기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 기록을 전혀 검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료인, 피고인 주위 인물 등 진술이 상당히 많다"라며 추가 증거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 사실에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됐다고 이야기하자 법원은 다음 기일까지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 측에도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30분 가량의 공판이 정리됐다.



재판을 마친 유아인은 법정을 나서며 대마 흡연 혐의 말고 다른 혐의도 인정하냐는 질문에 "공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앞으로 있을 재판으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약 40여 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 1100여 정을 투약했으며, 지인에게 증거 인멸과 대마 흡연 교사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공범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유아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과 공범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 23일에 진행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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