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승준의 소식을 접한 팬들은 일제히 높은 목소리로 유승준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1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부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유승준은 이날 자신의 SNS에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신의 뉴스 기사를 캡처해 게재했다.
이를 본 유승준의 팬들은 "승소 축하드린다. 얼른 다시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어제의 최종 승소가 우리가 꿈꿨던 그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대는 진정 자유를 찾아 떠난 이 시대의 열사이십니다", "이판사판 한국행 지르세요", "유승준과 MC몽을 욕했는데 알고보니 K-강제징용에 맞서 싸운 열사였던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나 같은 팬들 말고는 국내에 들어왔을 때 민심이 좋을 지 걱정이다" 등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보기 싫은데 왜 자꾸 한국에 오려고 하는 건지"까지 비난하는 내용까지 다양한 댓글이 유승준의 SNS를 채웠다.
1976년 생인 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열정', '나나나', '가위' ,'찾길바래', '연가', '내가 기다린 사랑'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로 사랑 받아 왔다.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에는 공연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하기도 했다.
여론 역시 유승준이 사익을 위해 병역 제도를 악용, 국가 기관을 기만했으며 이 과정을 전국민에게 당당히 드러냈다면서 분노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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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