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슬 기자) 박수홍 친형이 횡령 일부 혐의를 인정, 형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제출된 양측의 의견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다음 공판 전까지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은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의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형수는 "명의만 사용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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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