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히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으로 14세 미성년자인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만남을 종용하고,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인터넷으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악성 댓글을 50~60개가량 단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월 오유진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단독으로 A씨로부터 스토킹 당하고 있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의 스토킹으로 인해 오유진과 외할머니 유 씨는 현재 '스토킹 협박으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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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