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출국금지 연장과 관련, 엇갈린 조치를 받은 가운데 이들의 수사 방향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쯤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전날 지드래곤 측에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 음성을 통보했다. 이후 경찰은 지드래곤의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 모두 음성이었다.
이처럼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이 모두 끝난 지드래곤이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의 불기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현재까지 (정밀감정 결과) 음성으로 통보가 온 것은 맞지만 수사를 일부 더 해야 할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후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마약 투약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에게 주고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만약 몸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의 출국금지는 최근 법무부에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지난달 경찰 출석 당시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1차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2차 겨드랑이털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일부 (투약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언론에 보도됐지만 법정 진술도 아니어서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선균은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나눈 통화 및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포착되어 지드래곤 보다 심층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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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