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MBC '소년판타지' 최종 데뷔조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은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과 소송비용은 유준원 측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랐다"며 "유준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해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준원 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랄 했다거나,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준원이 요청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 금지에도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제공하며 기사 게재를 요청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했다.
지난 6월 유준원은 MBC 글로벌 보이그룹 서바이벌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를 차지했지만, 9월 판타지 보이즈 정식 데뷔를 앞두고 무단이탈 및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0월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을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준원 측은 "수익분배때문이 아니라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합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사진=유준원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