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흘렀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구하라는 같은해 5월 한 차례 극단적 선택 소식을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사망 6개월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전해진 것. 당시 구하라의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 이후 회복한 구하라는 활동을 재개하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 그가 고 설리가 세상을 떠난지 42일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췄다. 당시 일본에서 솔로 데뷔를 했고, 도쿄에서 콘서트도 개최, 자신의 채널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해오는 모습을 보였기에 충격을 더했다.
생전 구하라는 전 연인 최종범과 법적 다툼 중이었다. 최종범은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구하라는 항소 준비 중이었다.
최종범은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이 법정 구속된 지난 2020년 7월, 최종범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정신적인 손해액의 최대치 수준의 위자료. 그러나 최종범은 최근 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간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이어졌다. 구하라가 9살이던 해 곁을 떠났던 친모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그러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현재까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원 구하라법'.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 당시부터 '반쪽짜리 구하라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식 명칭은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다. 현재 민법 개정안으로는 2021년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 등이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며 발이 묶인 상태다.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구하라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리에 이어 구하라까지,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된 주된 요인으로 악플이 꼽히면서 포털사이트 연예 기사 댓글 기능이 폐지되는 등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이어졌다.
구하라의 세상을 떠난지 4년이 흐른 가운데, 팬들은 고인의 계정을 찾아 애도의 글을 남기며 여전히 고인을 그리워하고 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08년 카라에 새 멤버로 합류,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프리티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등의 곡으로 사랑 받았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또 그는 배우로서도, 예능에서도 활약을 펼치며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구하라가 속했던 카라는 오는 29일 7년 만에 완전체로 모여 데뷔 15주년 기념 앨범 'MOVE AGAIN'을 발매한다. 이번 앨범에는 박규리, 한승연, 허영지와 2014년 팀을 탈퇴했던 니콜, 강지영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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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