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13 20:43 / 기사수정 2011.07.13 20:43
[엑스포츠뉴스=강정석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언론매체와 보도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비의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한다며, 13일 S신문사 A기자 포함 3명에게 3,000만 원, N 통신사 B기자 포함 3명에게 2,000만 원을 나눠 지급하라며 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비는 지난 2010년 10월께 의류업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기사화한 기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기자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2010년 12월 비의 횡령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2011년 5월에는 두 기자와 ㈜제이튠크리에이티브 주주 이 모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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