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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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포장지 발견"…지드래곤 입건? 유흥업소 실장 진술이 '발단'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1.11 12:01 / 기사수정 2023.11.11 12:01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경에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채널A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 협박까지 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경찰 진술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거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수상한 포장지를 발견했다. 이후 지드래곤의 행동이 이상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사 입건까지 진행했다. 

A씨는 당시 서울 강남의 회원제 룸살롱 실장으로 근무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의사 B씨를 통해 마약을 공급받아 이선균 등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지드래곤은 앞서 지난 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시종일관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던 지드래곤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경찰 조사 당시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전신을 제모한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드래곤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드래곤은 감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 염색과 탈색한 사실이 없다고 자진출석하면서 분명히 밝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를 벗기 위해 자진출석해 소변과 모발, 손톱과 발톱 등 임의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에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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