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유아인의 공소장 내용이 드러났다.
2일 검찰을 공개된 유아인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마약 상습투약 외에도 증거인멸교사, 사기, 의료법 위반, 대마흡연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상습 투약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202년 8월까지는 40여 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100여 정을 처방받았다.
유아인이 도용한 명의는 아버지와 친누나, 지인 4명으로 드러났다. 유아인은 패션브랜드 대표인 지인에게 친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누나처럼 행세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대리 처방을 부탁했으며, 직접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부친에) 전달하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한 유아인은 야외 수영장에서 지인과 권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하던 중 유튜브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 수영장을 찾아온 유튜버 A 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했고, A씨의 외부에 발설을 우려한 유아인은 A 씨에게 대마 흡연을 종용해 공범으로 만들었다.
유아인은 일행에게 "A도 이제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종용했고, 끝내 대마 흡연을 하게 된 A씨에게 유아인은 "깊이 들이마시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또한 유아인은 A씨에게 "넌 이미 얼굴이 알려진 유튜버다. 난 구속 심사 이후에도 너랑 함께 피웠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내가 진짜 모른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진술 번복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9월에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윤재남 부장판사는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나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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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