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07 22:37 / 기사수정 2011.07.07 22:37
▲ 창원지방검찰청 "돈을 받은 시점부터 범죄"
[엑스포츠뉴스=박혜진 기자] 프로축구 선수 최성국(28·수원)이 승부조작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K리그 승부조작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성국은 2010년 광주 상무에서 뛰던 당시부터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성국은 2010년 6월 열린 광주상무와 성남의 컵대회 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을 요청받았다.
이후 최성국은 김동현을 섭외해 전주(錢主)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며 광주 상무는 성남과 1:1로 비겨 승부조작에 실패했지만 승부조작에 참가한 5명의 선수는 400만 원씩을 나눠 가졌다.
이후 최성국은 승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 결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검찰은 최성국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곽규홍 차장검사는 "최성국 선수가 '승부조작으로 받았던 400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돈을 받은 시점부터 범죄행위는 성립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최성국 ⓒ 엑스포츠뉴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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