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 가운데, 소송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8월 28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 이동훈 변호사는 25일 엑스포츠뉴스에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어쨌든 전속계약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다른 국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 "저희는 달라진 건 없다고 본다. 법원에서는 본안에 가서 판단받으라고 했으니 본안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한다. 저희는 아직 판단이 남아있다고 본다"고 했다.
피프티 피프티 3인 멤버들 역시 소송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그는 "멤버들이 의지가 없어진 건 아니다. 계속 소송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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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