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3명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소속사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8월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 즉각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 키나(송자경)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속사 어트랙트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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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