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06 23:13 / 기사수정 2011.07.06 23:13
[엑스포츠뉴스=박혜진 기자] 건물이 흔들려 영업이 정지됐던 테크노마트 브리핑이 열렸다.
6일 테크노마트 사무동 13층에서 진행된 테크노마트 브리핑에서는 박종용 광진구청 부구청장이 "테크노마트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7일 오전 7시부터 퇴거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퇴거 명령 해제에는 전제조건이 달렸다. 이 판매동과 사무동 일부 지점 기둥에 정밀 안정 점검을 위해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동 11층에 위치한 극장의 4D상영관과 헬스클럽이 위치한 사무동 12층은 당분간 출입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여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강변 테크노마트는 지난 5일 건물이 흔들리면서 건물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YTN 보도 화면]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