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태승 기자)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등 잉글랜드와 리버풀이 자랑하는 축구스타였던 다니엘 스터리지가 단돈 5000만원 때문에 미국 사법부 소환 영장을 받았다.
13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은 "스터리지에 대한 소환영장이 발부됐다"며 "체포 사유는 3만 5000 달러(약 5000만원)의 사례금을 체불한 건이다"라고 전했다. 스터리지는 지난 20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자택이 강도 침입을 받아 자신의 애완견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이후 미국인 래퍼 포스터 워싱턴(래퍼명 킬라 페임)이 해당 애완견을 찾아 스터리지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스터리지는 약속한 사례금 5000만원을 워싱턴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워싱턴은 스터리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사례금을 받으려고 시도했다. 스터리지는 재판 당일 출두하지 않았고 궐석판결(피고의 변론등의 대처가 부재해 원고에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받아 사례금을 지급하라는 LA 법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스터리지의 '고집'은 계속됐다. '데일리 메일'은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은 스터리지가 파산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법원이 지난 9월 스터리지를 소환해 채무자 재산조회(Debtor's Exam)를 진행하려했으나 재판장에 출두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소환영장이 발부돼 스터리지를 체포한 뒤 법정에 강제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 메일'은 "다음 공판일은 내달 30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터리지는 지난 2021년 12월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내 강아지를 찾아준 소년이 있어 그에게 사례했다. 그는 기뻐했고 나 또한 강아지를 되찾아 기뻤다"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며 포스터 워싱턴이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워싱턴은 이에 정면 반박하는 소식을 알렸다.
해당 재판을 위해 약 1만 달러(약 13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워싱턴은 "내겐 원칙의 문제다. 스터리지가 약속했던 그 돈은 내 가족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큰 돈"이라며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 응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원한 것"이라며 스터리지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워싱턴의 변호사 토마스 스컬리 또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스터리지는 돈이 있다.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사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도 있다"며 "그냥 (지불과 법정싸움을)하기 싫은 것"이라고 전하며 스터리지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스터리지는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시즌부터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카이 스포츠'의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진행된 '스카이 스포츠'의 일요 축구 방송 '수퍼 선데이'의 2023/24 시즌 첫 방송 이후 출연하지 않고 있다. '데일리 메일'은 "스터리지의 측근들도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승 기자 taseau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