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3 22:07

녹여서 먹는 불법 '필름형 비아그라', 판매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1.07.01 15:54 / 기사수정 2011.07.01 15:58

이성진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성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대표 김모씨(남, 49세)와 판매업자 김모씨(남, 42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제조업자 김씨(남, 49세)는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아모젠의 대표자로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제품 9종, 190만장을 제조하였다.

이들 제품중 120만장(2억 8천만원 상당)을 중간 판매책 김모(남,42세)씨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현재 허가된 의약품 중에 필름형(구강 내에서 녹여 먹는 타입)의 발기부전치료제는 없으며, 모두 무허가 제품인 불법 의약품이다.

또한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타다라필’이 1장당 6.9~7.0㎎이 검출되어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팔다 남은 불법 제품들을 압수 조치하고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판매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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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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