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01 12:49
대명리조트 회원권이 있으면 객실 확보 및 바가지 요금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7월 말과 8월 초에는 많은 회원들이 몰리는 만큼 사전추첨을 통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추첨운이 없는 경우 다른 일자나 객실로 휴가계획을 다소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명리조트 VVIP회원이라면 리조트를 개인별장처럼 365일 예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성수기에도 추첨이 필요 없다.
대명리조트는 기본적으로 한 객실의 지분을 1/12로 분할하여 개인당 30일씩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대명콘도를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전용 객실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단독분양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객실의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을 일명 '풀구좌'라고 한다.
개인이나 법인의 자격으로 객실지분을 단독보유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객실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회비(관리비)만 지불하면 객실대여에 따른 숙박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즉, 숙박에 따른 요금 지출이 없기 때문에 리조트·콘도를 많이 이용할 수록 유리한 셈이다.
대명리조트 레저사업국 신병권 팀장은 "개인 고소득자 및 법인회원으로부터 객실지분을 단독분양 받고 싶다는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편이다. 개인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테리어나 리모델링도 가능한데다 365일 사용할 수 있어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명리조트는 회원권 한 장으로 전국 8곳의 비발디파크, 설악, 단양, 양평, 경주, 쏠비치, 제주, 변산 직영콘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 회원권을 구입하면 다가오는 2012년 2013년에 완공되는 여수, 거제 대명콘도도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다.
또한, 신규 특별혜택으로 계약금 납입만으로 회원번호를 부여 받아 즉시 대명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션월드, 골프장, 스키장, 아쿠아월드 등의 부대시설을 무료 및 할인이용 할 수 있는 혜택도 얻을 수 있다. 대명리조트는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분양 즉시 객실지분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명리조트 본사 레저사업국(02-2037-844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대명리조트 책자(카다로그)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 대명리조트 신병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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