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와 관련한 주장을 반박했다.
20일 펑키스튜디오 법무 대리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유준원이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준원 측에서 8월 22일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고 법원에서 아마 한 주 뒤에 송달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송달이 안 된 사유가 ‘폐문부재’라고 주장하는데, 폐문부재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주러 왔는데 그때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우체국에서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집배원이 사무실에 사람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가 전달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펑키스튜디오도 9월 15일에야 송달을 받고 알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에 사람이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문부재라는 사유는 재판에서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인데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재판기일을 연장시킨 것처럼 SNS를 통해 악의적인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팬들에게도 피로감을 주는 행동이고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판 일정과 관련된 것은 법원의 전적인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이은 거짓말과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등을 멈춰주길 부탁드린다.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유준원은 이러한 행동을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들로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룹을 응원하는 팬들도 상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준원은 MBC 소년판타지’에서 1등을 차지하며 데뷔조 판타지 보이즈에 이름을 올렸다.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는 지난 6월 "유준원은 무단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할 수 없게 됐다"며 탈퇴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유준원 측은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고 지난 19일에는 SNS를 통해 “8월 소송을 신청한 뒤에 두 차례나 서류를 펑키스튜디오로 보냈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안됐고 평키스튜디오가 재판일정을 뒤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사진='소년판타지'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