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입상하면 방송사에서 정해주는 매니지먼트와 일정 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템퍼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14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라운지엠에서 2023년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대중음악산업 발전 세미나'는 기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 사례와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최근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템퍼링(사전 접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정치권은 템퍼링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A씨는 "방송사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입상을 했을 때 매니지먼트를 방송사와 연계된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해야 된다면, 이걸 템퍼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화두를 던졌다.
인디 제작사를 운영 중인 A씨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싱어개인', '슈퍼밴드' 같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티스트의 이름을 알린다. 이름을 알렸으니까 방송사가 제작을 하겠다는 게 템퍼링인지 아니면, 이름을 알렸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냐"고 질문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남상철 변호사는 "템퍼링은 전속계약 위반의 문제"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전속계약에 따르면 소속 아티스트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권한 내에 있는 거라고 봐야 한다"라면서도, 소속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여는 소속사에게 불리하다"라며 "그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