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템퍼링 논란으로 인해 표준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14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라운지엠에서 2023년 대중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중음악산업 발전 세미나'는 기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 사례와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활동 지원이 미비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렇기에 최근 표준계약서에 관심이 모였다.
특히 지난 8일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언급하며 "피해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록스타뮤직 나성식 대표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문제는 아티스트, 회사의 입장이 적절하게 녹여져있다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자료이다 보니까 많은 논의를 통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며 표준계약서의 개정을 촉구했다.
A씨는 "인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많다. 아이돌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디신에서는 템퍼링을 대놓고 한다. 다른 회사 아티스트가 마음에 들면 대놓고 연락해서 만난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흔들리게 되는 거다. 그러다 보면 원래 있던 회사와도 관계가 흔들리게 된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개선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레이블을 운영 중인 B씨는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관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라며 현시점의 문제를 바라봤다.
B씨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음악 비즈니스가 발전된 나라들은 분야별로 많이 나뉘어져있다. 레코드사, 출반, 공연 부킹 등 역할이 다 다르다. 매니저도 퍼스널 매니저, 비즈니스 매니저가 있다. 세분화되어있고 그 역할이 분담이 되어있다"라며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계약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이에 증시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