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대법원, 이슬 기자) 생활고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대법원에서 필로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제2부(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의 상고 기각을 결정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당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돈스파이크는 14일 열린 대법원 선고 공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강남구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해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과 같은해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 측은 돈스파이크의 구금으로 인해 가족과 운영 중인 식당 직원들의 생활이 막막해졌다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또한 구금 기간 동안 건강이 안 좋아졌다. 손가락 끝이 마비가 와서 반성문도 잘 못 썼다"라며 건강 악화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 돈스파이크가 반성하고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은닉한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라며 자신의 구속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돈스파이크 측은 "감정적 대응이 앞섰다"라고 해명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와 함께 기소된 공범이 실형을 선고받고, 돈스파이크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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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