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대법원, 이슬 기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오늘(14일) 대법원 제2부(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의 상고 기각을 결정하며. 징역 2년형의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레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과 같은해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판단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과 형평성 문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를 투약, 알선을 공조한 점을 근거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반성을 하지 않고 수용 기간 동안 부동산 가등기,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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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