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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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MC몽, 현역 입대 불가능하다"

기사입력 2011.06.28 18:27 / 기사수정 2011.06.28 19:18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의 현역병 입영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결과, MC몽의 현역병 입영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어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하여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병역법 규정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효율적 병력관리와 통일적인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연령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전제로 법제처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도 질병치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원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질병이나 학력 때문에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질병 치유 등의 사정변경을 전제로 현역병 등의 복무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MC몽의 경우와 같이 "나이로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자를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입영의무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4월 공무원시험 시험 등으로 병역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판결을 받았으나, 고의 발치로 병역법 위반을 한 혐의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MC몽 ⓒ 엑스포츠뉴스 권태완 기자]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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