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근은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근은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앞서 이근은 지난달 17일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으로 인한 여권법 위반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나, 검찰과 이근이 모두 항소하면서 상급심에서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사진 = 이근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