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8 18:04 / 기사수정 2011.06.28 18:04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휴대전화 보험 서비스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휴대전화 보험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보험 가입시 '휴대전화 보험 주요내용설명서' 제공
오는 8월부터 이통3사는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는 보험 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을 통한 보상접수 및 전화(ARS)로 보상 예약접수 가능
보상센터가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보상접수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항상 접수를 받고 보상센터 상담전화(ARS)에 이용자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 해지 가능
이용자가 휴대전화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휴대전화 보험 가입 가능
휴대전화 보험 가입을 약정기간 가입자에게만 허용하고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SK텔레콤)
이동전화 명의변경시 휴대전화 보험 승계 가능
이동전화서비스 명의를 변경하면 휴대전화 보험이 자동적으로 해지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8월부터는 명의변경 할 때 휴대전화 보험 유지 여부에 대해 휴대전화를 받는 사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SK텔레콤)
보상처리 기간 가이드라인에 명시
현재는 보상처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접수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하여 이통3사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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