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법원이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사실상 소속사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후 피프티 피프티의 활동 방향에도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8월 9일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멤버들 측이 재판부에 조정 의사가 없다고 전달하며 조정은 불발됐다.
사실상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거부했고, 양측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될 기미는 더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도 쉽게 소속사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피프티 피프티 측 법무법인 바른의 유영석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멤버들과 상의해 대응 방법을 정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멤버들은 소속사로의 복귀 보다는 제 3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피프티 피프티의 독자 활동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그룹의 독자 활동 및 다른 회사와의 접촉 역시 불가능해진 만큼, 이후 피프티 피프티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역시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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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