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3:39
사회

폭행 여교사 징계, "'3개월 정직'에 고작 그거?"

기사입력 2011.06.24 21:58 / 기사수정 2011.06.24 21:58

박혜진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혜진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정직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4일, 지난 20일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43)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며, 여교사 본인이 교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학생 지도 방법이 잘못된 점을 인정해 이 같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징계위원회 측은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와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혐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교육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4월30일 오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개가 올라왔다.
 
약 1분 16초 분량의 이 영상 속에는 해당 여교사가 남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 발로 학생을 밀치는 장면 등의 폭행 장면이 담겨있다.
 
한편 사건이 커지자 해당 학교와 교사는 지난 5월 2일 "모든 학교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교사가 반성하고 있더라도 학생을 마구 때린 것에 대해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유투브 영상 캡처]



박혜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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