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여성 강제 추행과 유튜버 폭행까지 최근 몇 년 간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뺑소니 관련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근은 재판 이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우크라이나 간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다"고 말했고, 항소 계획을 묻는 말에는 "법무팀과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정식재판을 요구했고, 법원은 2018년 11월 이근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근이 판결에 부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이근은 유죄 판결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해당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근의 강제추행 행위,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근이 A씨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여기에 지난 3월에는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하기도 했다.
구제역은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첫 공판 현장에 나타난 이근을 만나 유튜브 라이브를 켠 채 "재판 중 저를 폭행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이근은 "X까, XX아"라고 욕설을 날리며 구제역을 폭행했다.
이근의 폭행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카메라가 날아가자 구제역은 "안경화 핸드폰이 다 박살났다. 재물손괴 혐의로도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이근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