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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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는 '재입대' 가능성·나플라는 '항소'…엇갈린 소속사 사장님과 직원 [종합]

기사입력 2023.08.15 19:0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소속사 그루블린 수장 라비(김원식)와 소속 아티스트 나플라(최석배)가 나란히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각각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면한 라비는 수긍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나플라는 결과에 불복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비는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씨, 구 모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다.



이에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라비에게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씨와 공모하여 뇌전증 등을 가장하며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가 않다. 치밀하게 계획되어 연기를 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이행을 다시 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 나플라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최석배의 경우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지른 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라비에 비해 나플라의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나플라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결과에 따라 '재입대'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는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4급으로 재판정돼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바 있다. 

라비의 병역 의무 이행 절차와 관련해 병무청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엑스포츠뉴스에 "병역 판정 검사를 새롭게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비가 또 다시 병역의무 대상이 된 만큼, 기존 복무한 기간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허위로 복무일 수를 속인 나플라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될 경우 복무가 연장될 예정이었다. 1년간 복역 후 연장된 복무를 이어가야 했던 것. 그러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그루블린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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