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지난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에 뱃사공과 검찰 양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 이날 재판부는 먼저,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A씨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를 물었다. A씨는 "수령 의사가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공탁금을 (피고인이) 회수하는 것에도 동의 하냐"는 물음에도 A씨는 "동의서 내야하는 거면 내겠다"고 즉답, 동의서를 작성했다.
법정 구속된 뱃사공은 이날도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다. 양형에 고려되길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겪은 걸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뱃사공 측 변호인은 "잘못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자 항소를 한게 아니라 양형 판단에 있어 오해하셨던 부분 있어 재판부께 굽어살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뱃사공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 두 번 다시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 회복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으로 노력하겠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 따라, 뱃사공은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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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