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최희재 기자) 박수홍 막냇동생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의 막냇동생을 포함해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박수홍은 지난 3월과 4월 열린 4차, 5차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 증인신문을 통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친동생 A씨는 박수홍 형제들이 운영했던 회사 라엘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물론, 해당 통장의 존재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솔직히 이런 일들로 인해서 동생들이 왜 고통 받고 괴로워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A씨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현타'가 온다. 요즘 같이 힘든 세상에 이런 이슈로 사람들한테 피로를 안 줬으면 좋겠다.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 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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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