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1:54
사회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오픈 '성범죄 알림e' 화제

기사입력 2011.06.21 12:25 / 기사수정 2011.06.21 12:25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단비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사이트가 열었다.
 
해당 사이트는 거주 지역 내 성범죄자 거주 유무를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21일 '성범죄 알림e'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를 오픈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성인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서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정보에 대해 우퍈 정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살고 있는 세대에 성범죄자의 신상을 우편 고지키로 했다.
 
우편 및 인터넷에서 고지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거주지, 키, 몸무게, 범죄 내용과 죄명, 형량 등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 밝히며 성범죄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사이트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을 찬반양론이 확실히 갈리고 있다.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사회적 불안감 조성, 인권 침해"라는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 = 성범죄 알림e ⓒ 해당 사이트 캡처]



온라인뉴스팀 박단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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