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8:41

[이 시각 헤드라인] 김정태 의상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기사입력 2011.06.21 09:55 / 기사수정 2011.06.21 09:55

온라인뉴스팀 기자

- 6월 21일 오전 9시 헤드라인 & 네티즌 실시간 반응

= 1박2일에서 '미친 존재감'을 보였던 배우 김정태의 특이한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정태는 자신의 쇼핑몰 '김정태 의상실'에서 수석 디자이너를 역임하고 있다.

▶ 명품배우 김정태 '수석 디자이너' 자리까지 꿰차다

배우 김정태의 특이한 이력이 공개되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몰고 있다.

무서운 외모와 극중배역과는 달리 타고난 예능감으로 '1박 2일'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김정태가 '김정태 의상실'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의 수석 디자이너로도 역임해 팔색조 매력을 뽐내고 있다.

이어 김정태는 최근 자신이 오픈한 남성복 쇼핑몰 '김정태 의상실'에서 직접 수석 디자이너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직접 핏팅 모델로 등장해 특유의 표정으로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모델컷에서 선보인 패션 감각과 끼 넘치는 포즈로 김정태의 디자이너로서와 모델로서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환호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노래에 요리에 이젠 디자인까지", "앙드레김 따라잡을 기세",   "뭐든 다 빵빵 터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정태는 자신의 SNS 트위터에 "1박2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찍는 영화, 드라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재치있는 소감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은? - [네티즌 ON AIR]
"진짜 어디 숨어있었던거야?" - 김정태 이 사람 진짜 뭘 해도 다 되네. 수석 디자이너까지. // ID  skys****
"김정태의 연기변신" - 이제 힘들다 얼굴만 봐도 웃겨 // ID  iamg****

관련 뉴스를 살펴보자 - [뉴스 히스토리]
'1박2일' 명품조연 김정태, 소감글도 '빵 터져'
혹시 '1박 2일'의 강호동 점쟁이? 김정태 향한 예언 적중


 

= 법무부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실시한다. 우편의 경우, 성범죄자의 거주지역 주변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에 신상정보고지서가 발송되며, 인터넷 사이트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웃에 성범죄자가 삽니다'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첫 시행된다.

법무부는 21일부터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신상정보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보 최초 대상자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37세)로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신상정보고지서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다. 단,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한다.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은? - [네티즌 ON AIR]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 - 성범죄 기사를 접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다. 모두 없어졌으면 한다. // ID  buli****
"만약 주위에 있다면" -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아 // ID  hhow****

관련 뉴스를 살펴보자 - [뉴스 히스토리]

여대생 성추행범, 스마트폰 112앱으로 현장 검거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