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한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원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1심과 2심에서 '입국 제한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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