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13:23

여대생 성추행범, 스마트폰 112앱으로 현장 검거

기사입력 2011.06.20 17:22 / 기사수정 2011.06.20 17:22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범인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검거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박모 씨(31세)가 김모 씨(19세)를 상대로 성추행하자 피해자 김 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112앱을 다운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스마트폰의 '112 긴급신고 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신고자의 위치 좌표값을 확인하고 강남터미널 하차장에 도착한 경찰은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피의자를 검거했다.

행정안전부는 112 긴급신고 앱을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 경기남부, 강원지역에서 본격 서비스를 실시하고, 충북, 전남, 경남, 제주는 올해 말까지 서비스 시작을 준비중이며, 2012년 말까지 전국서비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12 긴급신고 앱은 스마트폰으로 112앱을 다운받은 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미리 가입해 놓으면, 위급 상황시 112앱을 터치해 신고자의 위치와 등록정보가 112신고센터의 모니터에 표시되는 서비스이다.

[사진 = 112 긴급신고 앱 ⓒ 행정안전부]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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