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오랜 공방 끝에 악플러에게 철퇴를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A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악플을 남기며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연예인인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수지는 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재판하며 마침내 악플러를 응징했다. 최근 다수의 연예인들이 각종 근거 없는 루머와 성희롱 및 모욕적인 악플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는 가운데, 수지가 악플러 처단의 확실한 예를 남기며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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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