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5:17
사회

박카스, 마데카솔 슈퍼에서 판매, 올 하반기부터

기사입력 2011.06.15 21:43 / 기사수정 2011.06.15 21:45

박혜진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혜진 기자] 까스활명수 같은 액상소화제와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드링크류, 마데카솔 같은 외용제 등 44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슈퍼에서 판매된다.

보건 복지부는 15일 오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방침을 합의했다.

현행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나뉜다. 이중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된 약들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지에서 해당 약을 팔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약국외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의약외품 전환 품목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 등의 의견을 다음 회의(21일)에 받기로 했지만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면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한 만큼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 보건복지부]



박혜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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