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예나 기자) 가수 김희재를 둘러싼 법적 싸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모코이엔티 측이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이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라 6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김희재 측이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하면서 갈등이 드러났다.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 측이 공연 8회 중 5회분에 대한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희재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계약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모코이엔티 측의 무책임한 태도와 출연료 미지급 등의 문제를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다. 약정된 금액을 달라 재촉했음에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모코이엔티 측도 할 말이 많았다. 계약상 명시된 기한에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나마 관련 비용 모두 지급했으며, 오히려 김희재 측이 공연 준비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계약 해지를 두고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제시하면서 법적 다툼이 더욱 커지게 됐다.
재판부는 우선 동부지법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양측 간 계약 해지 여부에 관해 공방이 있어야할 것 같다고 봤다.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하며 상호 간 답변서와 관련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요구했고, 양측 요청에 따라 오는 8월 24일 오전 다음 기일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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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