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궁금증에 입을 열었다.
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뱃사공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뱃사공과 검찰 양 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뱃사공 본인과 뱃사공의 전 회사 동료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 A씨와 남편 던밀스도 재판을 방청했다.
뱃사공은 증인신문에 앞서 "답변 전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다"며 사과했다. 이후 그는 여행 경위를 묻자 "그때 앨범 발매 기념으로 반려견과 여행 가려고 펜션 예약해 뒀다. DM 통해 연락하다가 즉흥적으로 같이 여행을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촬영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뱃사공은 SNS 라이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씨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 라이브를 본 지인이 누구랑 갔는지를 물어 사진을 촬영해 올렸다고 했다.
A씨의 남편과 관련해 술자리에서 상담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잊으면 안 되는데 당시 그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다"며 "그 뒤에 피해자 남편이 저에게 '형이 만났던 사람인데 내가 만나도 되냐'고 해서 허락을 했다. 그 이후로도 똑같이 피해자 남편과 음악적 공유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밝혔다. 뱃사공은 이후 던밀스 소속사 사장에게 던밀스가 결혼을 앞두고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했다.
뱃사공은 2021년 5월, 폭로글이 올라왔을 당시 자신임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 "DM으로 여자 만나는 게 자랑이냐는 발언한 게 저밖에 없었다"며 "그 일이 있기 전 던밀스가 이 일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했다. 사진 촬영을 알려준 적이 있었다.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직접하는 건 원하지 않을 거고 말을 전달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지 말아달라고 들었다"고 했다.
저격글 이전에도 사과 기회가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뱃사공은 "피해자 남편이 알려줬을떄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이야기했다. 폭로 터지기 1년 반 전 정도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남편이 (피해자가)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오를 수 있으니 안 좋을 것 같다, 충분히 말로 전달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이상으로 제가 하는 건 잘못된 행동 같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결국 합의는 불발왰다. 무엇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용서를 못 받았는지 묻자 뱃사공은 "2차 가해나 제3자가 한 걸 제가 대신 해명해야하는 게 있었다. 제가 잘못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어서 더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활동 않고 자숙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맞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앨범 준비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는 "앨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물었고, 뱃사공은 "음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유튜브 같은 촬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음악은 언제 나올 지 모르지만 그냥 만들었다. 뭔가를 계획하고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음악 작업을 한다는 건 정체성인 음악을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뱃사공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 두 번 다시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 회복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으로 노력하겠다"며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한편, 뱃사공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뱃사공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